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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설계사가 불법 모집하면 보험사가 5배 물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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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보험연구원 "타입법 보다 높은 적용, 사유 충분히 검토해야"]

머니투데이

표=보험연구원


최근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비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자는 취지지만 국내 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국내 법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보험사 임직원은 물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인들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관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와의 부조화,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등으로 반대론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법령상 전보배상(채무가 이행됐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 제도에 대한 보완이 특별히 필요한 위법행위에 한해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환경보건법 등의 개별 법령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거나 도입을 기다리고 있다.

도입대상 위법행위는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행위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유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 등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해 주관적인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고의·중과실 등 악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양 연구위원은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현재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타 입법례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입 논의에 앞서 불법모집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불법모집 피해의 중대성, 다른 억제수단이 없는지 등 예외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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