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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토스, ‘금융업 정체성 평가‘ 첫 관문 잘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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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한달

당국, 금융자본-산업자본 판단 고심

‘비금융주력자’ 결론 땐 사업 먹구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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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냐, 아니냐.’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낸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정체성’ 판단이 금융당국의 신규 인가 심사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토스가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은 토스가 금융자본인지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내리지 못한 상태다. 만약 토스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것으로 결론이 나면, 주주구성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컨소시엄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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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은 토스의 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중립’인 입장”이라며 “자산 구성이나 영업 분류, 신고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법적 형식을 따지면 (토스를) 금융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주력자로 신청한 첫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아이콘인 토스가 기존에 없던 영역에서 사업을 펼쳐와 판단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에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토스가 금융주력자로 지분 60.8%를 보유하고, 한화투자증권이 9.9%, 벤처캐피털인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이 각각 9%, 한국전자인증과 베스핀글로벌이 각각 4%, 무신사 2%, 리빗캐피탈 1.3%인 8개 주주사로 구성됐다. 애초에 파트너였던 신한금융지주와 현대해상이 빠지면서 토스가 지분 60%가 넘는 금융주력자로 참여했다. 금융당국이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토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지분을 최대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주주구성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은행법 시행령상 금융업의 범위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거나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금융업 경영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밖의 자산 관리업 등을 포괄한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심사에서 혁신성뿐만 아니라 주주구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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