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 |
개인연금은 불입 시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으로 받을 때엔 조건이 붙는다. 55세 이상 돼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한다.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면 불이익이 따른다.
최소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수령액에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이 1억원인 경우 수령 첫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연금 수령 한도 산식(연금평가액을 (11-수령 연차)로 나눈 값에 1.2를 곱하는 것)에 넣어 계산해 보면 1200만원이 나온다. 만약 1200만원을 다 받았다면 이듬해엔 1173만원(8800만원/(11-수령 2 연차)X1.2)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간 최대 금액을 받는다면 10년 째엔 잔액 546만원을 받고 연금 수령이 종료된다.
퇴직연금(퇴직금원천부분 제외)과 함께 사적 연금인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5.5~3.3%)를 내야 한다. 사적 연금은 합산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돼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나 이를 넘으면 전체 연금이 다음 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돼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른다. 위 예시의 경우 연금저축 수령 첫해 1200만원으로 종소세 대상이 됐다가 이듬해부터는 1200만원이 안되므로 다시 분리과세된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퇴직연금과 합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웃도는 한 종소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이를 피하는 방법은 있다. 사적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보다 늘려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액을 조정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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