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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생활비 마련' 원룸·찜질방·PC방 돌며 상습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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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찜질방·대중목욕탕 절도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원룸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전 10시 50분 부산 남구 대연동 B(22)씨 원룸에서 200만원 상당 노트북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원룸, 찜질방, PC방 등에서 505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교도소를 출소해 B씨 집에서 1주일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특정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최근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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