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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광철 연천군수, “병영사망 진상규명 적극 지원”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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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군대에서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위원회와 다방면적인 협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김광철 연천군수 [사진=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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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날 “어떤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 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병영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전에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루고 의문사 이외에 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병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으로 자살한 경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이번 위원회 활동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천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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