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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경기특사경,바닷가 불법 사용·쓰레기 투기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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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3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 4개 시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 점용ㆍ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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