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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인권위 "교육공무직, 채용경력 지역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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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채용 경력 관내 제한 말아야"

"동일 직종 여부, 과거 실제 수행 업무로 판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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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인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 시 경력 인정을 위한 교육기관 범위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이라는 권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업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시도 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동일 직종 여부 판단을 위해 자격 요건을 관내 경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만을 인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위는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는 가정 배경이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현실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된 교육공무직 직종이다. 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해 학교, 학생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 지원자가 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한 뒤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타 지역 경력 인정 여부는 현재 노사 교섭이 이뤄지고 있어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시·도 교육청마다 직종명이 달라 동일 직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일 직종에 대한 판단은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수행했던 업무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단순히 명칭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동일 직종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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