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경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턴 3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복역 후 출소한 후 경남 창원에서 21회 절도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A씨는 경남 창원시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21회에 걸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성산구를 배회하며 현금 10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으로 전전하다가 지난 1월 일자리를 잃은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차를 털었다"고 진술했다.

sky@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