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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은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등 농림수산물 생산소득사업, 농지․초지조성, 농기계구입 기타 생산기반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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