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같은 농어업재해보험은 '인적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등 천재지변'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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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이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계약자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재해보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해당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할증보험료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의 부담주체는 농어민이 아니라 정부”라고 강조하고, “본 법이 시행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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