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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되며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그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외 여러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되며 애정표현이나 수위 높은 농담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어겨 단순 장난으로 생각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된다”며 “별다른 의도 없이 주변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게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또한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최대 30년, 교육/의료 등 특정기관에 취업제한 최대 10년 등의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큰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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