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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박근혜 허리디스크' 현장조사…오늘 구치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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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구치소 현장조사 실시

건강상태 확인후 형집행정지 심의위 논의

박근혜, 허리디스크 등으로 형 정지 신청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에 관해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임검(현장조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 내 의료진 면담 및 진료기록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마치면 이후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강상태를 토대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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