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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4개월…대구 음주 교통사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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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지역의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 4개월이 지남에 따라 시행 전후(시행 전 2018년 8월 18~12월 17일, 시행 후 12월 18일~올해 4월 17일) 음주운전 건수를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736건(정지 759건, 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345건(정지 957건, 취소 1,388건)과 비교해 26%(609건)가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행 전 음주 교통사고 303건 발생해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92명이었다.

시행 후 교통사고는 모두 201건 발생한 가운데 사망 6명, 부상 330명이다.

시행 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33.7%(102건) 부상 32.9%(162명)이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3명이 증가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시행 전․후 모두 밤 10시~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는 자정~새벽 2시, 오전 4~6시 등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사고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매일 주간과 심야시간 등 단속 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밤낮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상향(0.05%→0.03%)되고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을 알려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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