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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꼼수로 ‘헐값 매수’한 삼성전자 자회사주…소액주주 6년 만에 제값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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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8만5천원→16만2033원

90% 오른 가격에다 이자 지급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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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8만5천원에서 16만2033원으로.’ 삼성전자 자회사 세크론 소액주주들이 만 6년 만에 주식에 대한 제값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허용석)는 “세크론 발행의 보통주식 1만5520주의 매수가액을 1주당 16만2033원으로 정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3년 세크론을 흡수합병한 또 다른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쪽은 소액주주가 보유한 1만5520주를 주당 16만2033원씩 계산해 25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이 진행된 동안 제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연 6%)까지 물어줘야 한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자회사 간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의적으로 합병가액을 낮게 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최종 인정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관련 기사: [단독] 자회사주 ‘헐값 매수’로 소액주주 등친 ‘삼성전자 꼼수’) 1·2심에 이어 대법은 2013년 1월 이뤄진 세메스와 세크론 합병에 앞서 삼성전자가 비상장사인 세크론의 주식을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미리 낮은 가격에 대거 사들인 뒤 이를 시장에서 거래된 정상 가격인 것처럼 꾸며 주식가액으로 제시한 것을 공정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주당 12만4490원으로 산정된 주식가액을 대법이 “수익가치 산정에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가격으로 최종 결정이 나게 됐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세메스 쪽이 법원에 화해권고를 요청한 데다, 소액주주 쪽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 법원 결정대로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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