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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군산해경, 5월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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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군산해양경찰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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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5월31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Δ선박 불법 증·개축 Δ복원성 침해 Δ고박지침 위반 Δ구명설비 부실검사 Δ항계 내 어로행위 Δ안전검사 미수검 Δ구명설비 부실검사 Δ과적·과승 Δ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Δ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해경은 아울러 다중이용선박인 유선의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Δ무면허(신고) 영업 Δ신분확인 등 출·입항 기록관리 위반 Δ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Δ영업구역·시간 등 항행조건 위반 Δ유도선 사업면허 변경사항 미신청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해경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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