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까지 열람·의견접수
서울 관악구청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관악구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인 내달 7일까지 운영한다.
희망자는 관악구청 지적과(☎ 02-879-6631∼4)로 예약하고 전화나 방문 상담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감정평가사 상담제'로 해소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내달 7일까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사이트(http://kras.go.kr),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관악구의 열람 대상은 4만4천658필지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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