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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긴급 화재진압 방해' 불법주차 차량 부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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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달 간 온라인 찬반투표…5천명 참여시 서울시장 답변

뉴스1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열린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훈련'에서 비상소화전 앞에 주차한 차량을 견인조치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2019.4.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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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서울시는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묻는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시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다.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나,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10분 이상 현장진입이 지연돼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소방기본법 제25조). 그러나,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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