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난3월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 가족을 잃고 고향땅에서 쫓겨나 지금까지 실향민으로 살아온 월미도 원주민을 위해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조례와 관련해 법제처가 조례안의 ‘생활지원’이 지방사무라고 규정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과거사에서 귀향청원 피해주민 37명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안병배의원(사진 좌에서 두번째)이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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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안병배 인천시의원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가 밝힌 재의 사유에 대해 수정보완하여 조례를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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