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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재개발 일감 따낸 업체…알고보니 조합 사무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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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정부 재개발 비리 적발 재판에

4명 구속·3명 불구속·4명 약식명령청구

수사 무마 대가 돈 챙긴 사무장도 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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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용역 업체를 내정한 뒤 금품을 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낙찰시킨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현철)는 변호사법위반·건설산업기본위법위반 등 혐의로 경기 의정부 장암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장인 A(52)씨와 A씨의 동서 B(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박모(56)씨도 구속,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말 A씨와 B씨는 한 건설회사를 타인의 명의로 인수, 정비기반시설 용역 입찰에 참여해 이 회사가 59억4000만원 상당 용역에 낙찰되도록 꾸민 혐의(건설산업기본위법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용역 입찰에 참여해 들러리로 세운 뒤 입찰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업체가 낙찰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비기반공사를 맡기 위한 주요 조건 중 하나인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받기도(건설기술진흥법위반)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용역 업체 선정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그 취지대로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동종업계 지인들 간 '나눠먹기' 형태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16년 5월부터 12월 사이 의정부 가능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장인 C(51)씨의 업체가 이주관리 용역 업체로 낙찰되게 돕고(입찰방해),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도 받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임원 등은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사건·사무에 대한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첩보로 이들의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해 11월께 A씨와 C씨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와 B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일을 잘한다"며 변호사 사무장 박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들에게 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무마 내지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2018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두 달여간 총 8800만원의 자금을 수수(변호사법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를 지난 1월31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C씨 역시 자신의 대학교 동기인 김모(49)씨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재개발 조합 수용재결·명도소송 용역을 수행하고 10억2882만0320원을 수수한(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수용재결·명도소송 용역은 변호사가 수임, 수행할 수 있다.

또 C씨는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회사 공금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반환받고, 재개발 조합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간 PM용역을 체결해 대금 등 4억34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PM(Project Management)계약이란 재개발 관련 업무들을 관리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되게끔 맺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들러리 업체 지명원을 제출한(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 혐의) 홍모(50)씨,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변호사법위반 혐의) 김씨, A씨 등에게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입찰방해 혐의) 용역 업체 대표 김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재개발 조합의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 등 명의를 대여해준 권모(42)씨, 김모(43)씨, 허모(42)씨, 최모(49)씨 등을 입찰방해방조 혐의로 구약식 처분(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재개발 비리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조합원과 용역 계약자들의 내부적인 불법적인 카르텔 같은 게 형성돼 범죄 발각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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