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곡성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상당액은 자동차와 관련돼 있다. 지방세 체납액 5억3600만원의 26%를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 체납액 7억1300만원 중 59%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그 결과 자동차세 미납건이 2건 이상이고 동시에 미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차량,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 총 13대를 단속해 2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불시에 유관기관 합동영치를 추진해 체납액 일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체납자에게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상습 및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매출채권, 예금 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t3369@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