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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민주노총·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청와대 앞 모여 "'김용균법' 개정안 시행령 전면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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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 내용 담은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아시아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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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준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노동자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급을 위해 고용노동부 승인이 필요한 작업 대상 대폭 확대 △4일 이내 작업중지 해제 절차 규정 철회 △중대재해 사업장 해제심의위원회에 노조 추천 인사 참여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원청 책임 강화해야 산재사망 절반 가능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약속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위험의 외주화 조장하는 산안법 시행령 규탄한다” “죽음의 외주화 조장하는 산안법 시행령 철회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고 대통령이 직접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면서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을 만나 약속까지 했던 대통령의 진심을 어디로 갔는가”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말한 내용들과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현재의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고위 관료들은 대통령의 말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처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개정안 중 원청의 산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타워크레인 등 4종뿐”이라며 “이 4종을 제외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에서 65%이상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건설업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을 이행하라”라며 “도급승인 대상 입법 예고안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확대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해체·철거 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 승인에 필요한 작업으로 규정 △사업장 밖에서도 사업주가 산재 책임을 져야 할 장소 규정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9개 특수고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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