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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개학 연기 투쟁' 부메랑…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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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2일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통보서 전달

학습권·교육권 등 공익 침해 이유…"유아교육 공공성 확보해야"

뉴스1

한유총 사무실 전경./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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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건넸다. 지난달 5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지 49일만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공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4일 한유총으로 추정되는 전국 239개 사립유치원이 행한 개학 연기 투쟁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은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 학습권, 학부모 교육권, 그리고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반복하는 집단 휴업·폐원 예고,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 거부,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고의 누락 등도 공익을 해치는 사안으로 거론했다.

한유총이 목적 외 사업만 주로 수행했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이 인정한 한유총 정관(1995년 설립허가 당시 허가 정관)에 따르면, 한유총의 목적사업은 유치원 진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등 유아교육 연구·개발·학술 사업 등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는 지난 2015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사업 추진, 2017년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개최, 2018~2019년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주도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개최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에만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유총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향후에도 유아·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업·폐원 등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을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공익 침해 요인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남은 절차는 법인 청산·해산이다. 이는 민법 제95조에 따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한유총이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오는 7~8월쯤 법인 청산·해산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법인 해산 및 청산(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채권신고 공고, 청산 종결 등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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