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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용부 입법예고 산안법 하위법령에 노사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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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입법예고 규탄"

경총 "산업계 요구 반영 안돼…사업주 우려 크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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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안법 시행일은 2020년 1월16일이다.

산안법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노동부 승인을 받아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및 해당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으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22일 관련 브리핑에서 "유해·위험요인 따라서 승인 받아야 하는 작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법의 취지가 화학물질의 노출이나 또는 누출 등에 따른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해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다"며 "화학물질관리법은 황산 10%, 질산 10%, 염화수소 10%, 불산 1% 이상인 경우만 도급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도급 금지에서도 제외됐던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의 업무는 도급 승인에서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박화진 실장은 "법령의 취지가 기본적으로는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누출사고로 인한 사고·직업병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번에는 화학물질 관련해 한정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중지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사업주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도 하고 노동자 의견청취도 하고, 전문가들이 심의 판단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조건 4일 이내에 하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또 시행령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건설현장 장비 사고는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의 장비에서 65% 이상 발생하는데 노동부가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며 대상으로 정한 것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등 4개 기종 뿐"이라며 "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계획 수립토록 했다.

가맹본부의 경우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정했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개)과 동일하게 정하고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다르게 정했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등이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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