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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현대가 3세 '변종마약 혐의' 인정… 함께 있던 여성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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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누나일 뿐 공동 흡입한 적 없다"

세계일보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3세 정모씨. 연합뉴스


변종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 후 진행된 조사에서 대마 구입 및 흡입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다만 정확한 구입·흡입 횟수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할 당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도 한명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누나일 뿐 공동으로 흡입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이 신청할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되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국과수에 정밀감정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모(31)씨와도 한 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씨는 올해 2월 중순 신축사옥 문제로 사업차 영국으로 출국해 체류했으며, 건강 문제로 치료 중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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