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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한유총, "설립취소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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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개학연기는 자발적인 준법 투쟁…국가 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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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무실 입구./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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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2일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인 허가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1주일 내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유총 사무실 찾아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사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이다. 한유총은 지난달 초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를 주도했던 단체다.

한유총은 이 같은 사유에 대해 "지난 달 초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 투쟁이었다"며 "개학연기가 유아의 학습권 침해라면 사립유치원보다 30일 이상 짧은 국공립유치원의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이어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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