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 등
22일 창원시에 따르면 공모대상은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 등 공공성을 가진 사업이다.
공모사업 규모는 50억원, 단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타 기관 사업으로 시가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 사업은 제외된다.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하여 시 전체 1700여명의 다양한 계층의 예산위원을 위촉해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를 5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제안사업 신청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페이지, 팩스·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예산법무담당관실, 각 구청 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제출된 사업과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주민총회에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하고 의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의견을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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