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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현장영상]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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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 트랙 지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관건이었던 공수처에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 등 부분적인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문서 형태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의 결과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선거제도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의사항은 잠정 합의입니다. 이것을 각 당이 의총을 통해서 추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제도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그다음,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을 담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검경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위 법안들 처리와 관련해서 다음을 추가로 합의합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 목요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들 법안들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 일정이 되도록 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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