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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ㆍ야3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전격 합의…제한적 공수처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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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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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ㆍ야3당이 22일 선거제와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월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법에서 기소권을 제외하되 판사ㆍ검사ㆍ경무관 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이 될 경우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 각각 2명씨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수사ㆍ조사관은 5년 이상의 조사ㆍ수사ㆍ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지역구 225석ㆍ권역별 비례 75석 고정ㆍ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에서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여ㆍ야3당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별개로 5ㆍ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달 18일 전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ㆍ야3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각 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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