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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애초 공약과 차이 있지만 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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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각 당 의총서 추인 희망…내년 초 공수처 정식 출범 고대"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은 다른 방도 모색해야…끈질기게 추진"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돼 타결됐다"며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면서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4대 방안 가운데 ▲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 자치경찰제 실시·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한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국 "공수처 설치 여야 4당 합의안에 찬동"
[조국 수석 페이스북 캡처]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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