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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했지만..난제 산적-회의론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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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미 준연동형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같은 안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한국당을 압박할 유인책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 이번 합의안의 효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 제한적 기소권 합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개혁법안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공수처법의 경우,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토록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여야가 각 두명씩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여야 4당은 합의문을 각 당 의총에서 추인해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제한하도록 했다.

■한국당 총력투쟁..난제 산적
민주당은 앞서 지난 주말 공수처법에 대한 내부 교통정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의총 추인 과정은 별다른 진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당의 강력 반발은 차치해도, 바른미래당에서 해당 합의문에 대한 추인이 가능할지다.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을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강행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서 별 큰 어려움 없이 (합의안이) 추인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분명히 말하는데 추인 정족수는 과반"이라며 합의안 추인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바른정당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합의안) 수용이 가능하고, 안하고를 떠나 당을 절차상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며 "당을 자꾸 분란으로 끌고 가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여야 4당 일각에서도 패스트트랙의 효력마저 크게 반감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기적으로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가 끝났다는 것이다. 한 평화당 중진 의원은 "지금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을 올린다면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20대 국회는 끝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즉각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 철저한 저지 의지를 드러내면서 4월 정국은 '시계제로'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패스트트랙은 합의의 시작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고 결국 합의의 거부"라고 말해,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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