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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면허증 반납 고령운전자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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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조례안 발의

대구CBS 김세훈 기자

노컷뉴스

황병직 경북도의원

경북지역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은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해당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차량에 고령운전자 표시를 하도록 유도해 도민들이 고령운전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규정도 담겼다.

황병직 도의원은 "경북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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