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금융 관련 경제민주화 3법, 봄날 아지랑이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지배구조법

여당도 중점추진법안에서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진전 더뎌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3~4월 내내 공전하면서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법이 20대 국회의 관심사 밖으로 아예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특히 여당 지도부가 금융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 일부를 내부적으로 중점추진법안 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여야 3당 정무위 간사가 일정 합의에 실패해 4월 중 법안소위원회나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정무위 소관인 국가보훈처의 손혜원 의원 부친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과 관련한 ‘원포인트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해 합의가 쉽지 않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금융 관련 입법을 위한 법안소위를 한 차례 열었으나, 손 의원 부친 건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이달 1일로 잡혔던 두번째 소위 일정이 취소되는 등 파행으로 끝났다. 4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됐지만, 정무위는 지금껏 상임위 일정을 하나도 못 잡았다.

이런 탓에 금융 관련 경제민주화 3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통과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먼저 금융사를 보유한 재벌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상시 감독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강화하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법안심사소위 심사 순서가 1~82번 중 70번대로 밀려나 있다. 정무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한국당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으로 보고 논의 순서를 뒤로 미뤄놨다”며 “3월 법안소위는 11번에서 논의가 중단됐는데, 70번대로 번호가 밀린 것은 통과하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또다른 여당 관계자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야당이 공청회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는 등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법안”이라며 “당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중점추진 법안 과제 목록에서 최근 덜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나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여야가 큰틀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가닥은 잡았으나, 제정법 5건과 관련법 개정안 6건이 뒤얽혀 있어 논의 진전이 더디다. 지난달 18일 법안소위에서 쟁점 정리를 시도했으나, 소비자 피해 입증책임 전환이나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여전하다. 정무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법에서 금융위 쪽은 기업 부담과 관련해 상당히 유연성을 보여서 이견 조율이 가능해 보이는데, 여당 일부 의원들이 자기 소신이 강해서 법안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피투피(P2P) 관련 법안 등 실무적으로 우리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추경안이 25일께 상정된 뒤 현재의 여야 대치 상황을 풀어갈 실마리가 잡히면 5월 중에 논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