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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선거법위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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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형사법정으로 이동하는 김진하 양양군수.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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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1) 고재교 기자 = 검찰이 강원 양양군청 예산을 노인회 여행경비로 지원하고 선거운동기간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당시 식사자리를 마련한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노인회 워크숍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 강원도 내 모든 지자체가 선진지 견학 혹은 워크숍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며 실무 검토를 했기에 선거법 위반이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선거 업적홍보는 식사자리에서 군정현황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며 "군수로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할수도 없는데 재판을 받아야 한다니 이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과 김 군수의 변호인은 노인회 워크숍과 관련해 지원금액과 프로그램의 진행여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 식사자리에서의 업적홍보 여부, 초대 의도 등에 대해 김 군수를 피고인이자 증인으로 한 신문이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5월3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군수는 양양군 노인회 186명에게 현금 1860만원을 제공해 지난해 3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뒤 같은해 11월30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기부행위 이외에 선거운동기간 전 한 식사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high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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