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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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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다음달 30일…그대로 확정되면 당선무효

최후진술 나선 김진하 군수 "억울하다" 입장

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노컷뉴스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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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신원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 군수는 노인회원 186명에게 워크숍 명분으로 군청 예산 1860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군수는 지난 2018년 3월 주민 9명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군수는 노인회가 워크숍을 갈 수 있도록 예산 신청 방법을 메모지에 작성해 알려줬고, 이후 공문 작성이 이뤄져 접수 6일 만에 결제가 올라갔다"며 "이는 김 군수가 예산에 관여했다는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노인회가 워크숍을 떠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등은 내용이 일반적이고 선언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군수는 구체적인 변제 액수까지 설명하며 약 30분여 동안 업적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이는 질문에 대한 단순 대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1860만원을 노인회에 지원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적법하게 군의회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명백히 직무상 행위로 지자체장이 개인결정에 따른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업적홍보에 대해서는 "식사자리는 단순히 사적인 모임으로 이 자리에서 새롭게 선거공약을 말한 것도 아닌데다 그 자리에 있는 참석자들도 선거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며 "구형은 100만 원 미만이나 선고유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식사자리를 주선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도 "당시는 선거가 치러지기 3개월 전이었던 데다가 김씨는 여전히 식사를 왜 마련했는지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후 진술에 나선 김 군수는 "노인회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 여전히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며 "식사자리에서의 선거운동 혐의는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대답을 한 것으로 억울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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