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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같은 보험사 차량간 사고도 소송 전 분쟁 조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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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가기 전에는 과실비율 조정을 하기 어려웠던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간 교통사고도 소송 전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 유형은 오는 5월쯤 신설·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변경인가안’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5만6000건 정도 발생하는 같은 보험사간 차량 사고는 심의위 조정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고 책임이 없는 자사 가입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는 소송을 해야 구제받곤 했다. 사고 피해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도 심의위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간 사고와 피해액 50만원 미만 사고도 심의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협정명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으로 바꿨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시 100% 일방과실 유형을 늘리는 내용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은 다음달초쯤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초 올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협의가 늦어지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함께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노동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높인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가해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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