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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검찰,김진하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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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뉴스핌

김진하 양양군수[사진=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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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신원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군수실에서 노인회장으로부터 지회 산하 각 노인회 회장과 총무 등이 참가하는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요청을 받고 공문을 보내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뒤 1860만원을 지원한 기부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주민 9명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양양군 노인회원 10명에게 워크숍 참석 명목으로 1860만원을 양양군의 예산으로 2017년 8월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의 선고공판은 5월 30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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