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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판·검사·고위 경찰만…공수처엔 '제한적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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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오늘(22일) 합의의 핵심인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만드는 법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를 놓고 그동안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찰 고위직이 수사 대상일 경우에만 기소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오늘 최종 합의된 내용을 윤나라 기자가 풀어 드리겠습니다.

<기자>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법 합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를 사법 개혁의 핵심으로 주장해 왔고, 야당은 검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권력의 통제수단이 너무 커진다며 기소권 분리를 주장해왔습니다.

4당은 '제한적 기소권'으로 절충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외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은 검찰이 기소권을 갖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공수처가 법원에 재정신청, 즉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는 결정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천1백여 명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배분 문제에서는 국회 몫 위원 4명을 2:2, 여야 동수로 정했습니다.

1:3을 주장했던 야당이 일부 물러선 셈입니다.

공수처법 등 사법 개혁을 청와대에 온 이유라고까지 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원래 구상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첫걸음이 중요하고 어렵게 이룬 여야 타협을 존중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핵심인 선거제 개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정수는 300명 유지, 지역구는 257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는 43명에서 75명으로 늘리는데, 정당 득표율의 50%만큼 연동해 일단 각 당에 배분하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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