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중첩 규제로 낙후…도, 규제개선안 추진
경기도는 이처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인 중첩 규제를 받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가평 등 농촌지역 2개 군이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수도권 내 접경·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용인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연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 규제로 비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원 문막읍, 충북 음성군 등 인근 비수도권 지역보다 낙후된 실정이라고 전했다.
도는 규제 때문에 이들 지역에 산업단지, 대학 등이 들어서지 못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이 없는 만큼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에는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도의원(이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일 의결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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