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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대구시민단체 “강은희 교육감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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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연합은 “선처” 호소

항소심 2차 공판 장외 공방전

1심에선 당선 무효형 받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어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강은희 대구교육감(54) 재판을 두고 진보 대 보수 세력 간의 ‘장외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강 교육감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보수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강 교육감 구하기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대구지부 등 대구 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2일 강 교육감의 항소심이 열리는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매체인 선거벽보와 홍보물에 자신의 경력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몰랐다는 건 기만적인 행위”라면서 “재판부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연대체는 강 교육감의 선처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의 ‘대구교육지키기 시민연합’도 비판했다. 이들은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을 비롯한 퇴직 교육 관료와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해당 조직은 ‘강 교육감 지키기’가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주입식 경쟁교육과 특권교육, 일제고사 강행 등 기존 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강 교육감의 항소심 2차 공판에는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구교육지키기 시민연합 관계자 40여명이 방청석을 채웠다. 이들은 지난 10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강 교육감의 선처를 요구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모임 임구상 상임대표는 “강 교육감이 직을 박탈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회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면서 “재판부에 강 교육감의 선처를 바라는 서명을 모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교육감은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 공보물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교육감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항소심에서는 “몰랐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이 나오자 대응법을 바꿨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다음달 2일 추가 공판이 열린 후, 법정 선고기일인 5월13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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