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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파주-고양시 “사법서비스 평등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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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주-고양시 지방법원 설치 공동성명 발표. 사진제공=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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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고양시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파주·고양 지역에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사법서비스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장을 비롯해 파주·고양 변호사회, 지역 시의원 등도 이날 자리를 함께하며 파주·고양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고양지원 관할구역은 파주시와 고양시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15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법원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파주·고양시 시민은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도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겨날 정도다.

파주·고양 지역은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운정3지구와 GTX-A노선 착공 등으로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성명에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파주.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과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파주·고양 가정법원 설치,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으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재판부를 파주·고양 지역에 조속히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종환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파주와 고양시 주민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물론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가중되고 있다”며 “고양시와 함께 파주·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시민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고양·파주가 협력 연대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일궈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파주 시장과 의장은 공동성명를 발표하고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찾아가 사법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고양·파주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연대 아래 지방법원 설치 추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은 파주·고양 지방법원 승격 및 가정법원 신설 촉구 공동성명 전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파주 주민은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불완전한 사법서비스로, 고양.파주 주민은 일상과 밀접한 가사소송, 행정소송, 파산·회생 신청 그리고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만 한다. 이미 송사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경제·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은 주민은 급기야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13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단 2곳인 반면, 1000만인 서울에는 무려 5곳이나 설치되어 있다. 경기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여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 산하에 5곳의 지원이,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에 단 1곳의 지원만이 있으며 최근 고등법원과 가정법원마저 남부에만 신설되며 북부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지원은 지방법원이 다루는 소송 중 극히 일부만을 처리함에도 소송 건수는 서울 동·서부 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전주·제주 지방법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현재 두 시의 인구는 광주·대전 등 광역시보다도 많으며, 향후 파주LCD단지와 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법수요 역시 폭증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되면서 소송은 시민의 삶에 한층 가까워졌다. 그러나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고양.파주를 비롯한 북부 주민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제 150만 고양·파주 시민은 더 이상 ‘반쪽의 법률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고양·파주가정법원을 설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완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하라.

둘째, 급증하는 이혼·가정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하라.

셋째,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으로 활용하여 경기 북부의 사법평등권을 확보하라.

넷째, 남북교류의 관문인 고양·파주에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 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은 재판의 생명이며, 때를 놓친 판결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제 고양시와 파주시, 파주시와 고양시는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사법평등권을 되찾고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동시에, 정계·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22일

파주시장 최종환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고양시장이재준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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