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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검찰, 김진하 양양군수에 당선무효형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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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양양군청 제공)


【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2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양양군 예산을 이용해 선거구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1860만원을 지원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민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는 5월30일 1심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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