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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강은희 대구교육감 "정당 표기 인지 못해…단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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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번째 공판…검찰 공소사실 부인

뉴스1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2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2.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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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2일 열린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선거 공보물에 정당 표시가 기재된 것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강 교육감은 "도의적 책임은 져야겠지만 정당 표시는 단순 실수로, 공보물 등에 정당 경력이 게재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측이 "앞서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제와서 부인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강 교육감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한 강 교육감의 아들 A씨 등 캠프 관계자도 이날 처음 증인으로 나와 정당 표기는 단순 실수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선관위 측에서 공보물 등을 확인했다. 선관위 측으로부터 정당 이력 표기가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삭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보업체가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 공보물을 만든 뒤 선관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약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했을 뿐 경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세번째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리며, 법정 선고 기일은 다음달 13~15일쯤 예정돼 있다.

강 교육감 측은 남은 공판에서도 선거 출마 경력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과 정당 경력 표기는 단순 실수라는 점을 주장하며 검찰 측과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개월째 이어지는 대구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강은희 후보 선거캠프 측이 정당 경력을 선거 공보물 등에 표기한 행위가 빌미가 됐다.

당시 후보자였던 강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표시하고,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새누리당 경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여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1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2월13일 1심 재판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받아들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강 교육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강 교육감은 직(職)을 잃게 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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