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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서금·신복위·법무부 교정본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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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서금) 최강주 교정 본부장(좌)과 이계문 위원장(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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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원장 겸 위원장 이계문, 이하 진흥원신복위)가 22일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최강주)와 교도소, 구치소 등의 출소예정자 금융교육 및 상담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내 교도소, 구치소 등 출소예정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및 서민금융 상담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53개 기관 정기교육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계문 원장 겸 위원장은 “출소예정자가 사회복귀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에게 부채 및 신용관리,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서민금융지원 제도 이용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금융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강주 본부장은 “사회에 복귀하는 출소예정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큰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금융교육과 구직관련 상담지원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진흥원은 청년대학생 및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7만 1471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며, 신복위 신용교육원은 채무조정 확정자, 청소년, 일반인, 군인 등 대상으로 총 19만 4579명에게 신용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신복위는 지난해 교도소 등 전국 39개 시설 출소예정자에게 신용교육(316회, 9793명)및 서민금융상담(29개 교도소, 81회)등을 지역별 기관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 바 있다.

교육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진흥원 금융교육포털.과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양 기관의 금융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원장 겸 위원장 , 이하 진흥원신복위)가 22일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최강주)와 교도소, 구치소 등의 출소예정자 금융교육 및 상담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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