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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터넷교육 소비자피해 3년간 1700여건…"환급거부·위약금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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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438건중 환급 거부 44.3% 차지

계약기간 확인된 196건 중 6개월↑ 80%…"계약내용 꼼꼼 확인해야"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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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 임모씨는 지난해 7월 자격증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57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는 업체 측에 3개월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계약 후 7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 당했다.

#.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자녀 학습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18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356만4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김씨는 교육서비스 관리 방식이 예상과 달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로부터 3개월 수강료 154만4000원과 사은품으로 제공된 노트북 75만원 등 총 229만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만원만 환급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시·공간의 제약없이 편리하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인터넷교육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 건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Δ2016년 753건 Δ2017년 553건 Δ2018년 438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438건)을 분석한 결과 Δ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Δ위약금 과다 청구 20.1%(88건) Δ청약 철회 8.2%(36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피해구제 건수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니,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건수가 전체의 80.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장기 계약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풀이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88건)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혹은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청약 철회(36건)는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으로 신고된 사례다. 자격증 시험 합격, 일정 점수 이상 취득시 수강료 전액 환급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소보원 관계자는 "(업체가)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며 "초·중·고 대상 인터넷 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고 실제 수강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맺는 게 좋다. 장기계약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낫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40.0%(17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문판매가 29.0%(127건)를 차지했고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는 각각 9.1%(40건)를 기록했다.

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능·자격증 과목은 방문판매를 통해, 어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계약이 이뤄졌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18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규모는 40대가 31.1%(130건)를 차지했고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 등 순이었다.

40~50대는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에서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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