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서울시, ‘아현2구역 사태’ 재발 막는다..철거민 지원대책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역 통 개발하는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은 지원규정 없어
지난해 아현2구역 고 박준경씨 강제철거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 끊어
서울시 지원대책 자체 시행, "중앙정부 차원 법령 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강제철거를 비관하며 아현2구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준경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낙후 지역을 통으로 개발하는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은 관련법 폐지로 사실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를 지원토록 유도하고, 건설사 등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관계법 개정을 통해 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단독주택 재건축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법 폐지로 세입자 보호 대책 사라져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재개발에 준하는 이주비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해 '철거 난민'을 막기 위한 단독주택 재개발 세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 다가구(빌라), 다세대, 연립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차이가 없지만 세입자 지원 대책이 없어 주민갈등이 많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가 폐지되면서 총 286개 사업추진 구역 중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인 49개 지역이 관련 법이 없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아현2구역 고 박준경씨도 제도의 사각지대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발생했다. 49개 단독주택재건축 추진구역에는 현재 4902가구가 살고 있다.

■이주비 지원,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첫째는 재건축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의 손실보상을 제공토록 했다. 보상은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이다. 단 조합의 손실 보존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거나, 용도 변경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는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서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의 경우 현재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15% 이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며 "서울시 자체 대책을 넘어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