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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처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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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서울시 아현2구역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손실보상비 지원 및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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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재개발 지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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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대상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지역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한 재건축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박원순 시장의 지시로 마련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려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보상 등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로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제도 폐지에 앞서 지정된 286개 사업구역 중 198개는 주민동의를 거쳐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현재 66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17곳이 착공했다.

시는 우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자가 철거대상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용적률 부여가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 축소,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조정 등을 제공한다.

김 기획관은 “대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도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재개발 지역 주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에 짓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며, 다른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철거 세입자에 공급한 뒤 남은 잔여 주택과 빈집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요건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다.

시는 현재 착공 전인 49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정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됐거나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계획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근거도, 제도도 없는 사각지대”라며 “즉시 시행 가능한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취약계층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간 갈등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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