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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시세보다 싸다는데… 매입임대주택, 나도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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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총 2844가구 입주가 모집, 경기가 제일 많아...하반기엔 주택유형 및 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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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전 주거 형태를 고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거주하면서 종잣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매입주택 유형을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선택 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총 2844가구며, 오는 7월경 입주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지역 도시공사를 통해 지역별 공급량과 입주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빌라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은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내에서만 골라야 한다. 정부가 직접 부지를 확보해 건설 후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과도 다르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2차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것이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청년과 신혼부부용으로 각각 310가구·411가구를 공급해 가장 많다. 이어 서울(청년 366가구·신혼부부 4가구 ) 부산(청년 255가구·신혼부부 109가구) 순이다. .

매입임대주택과 비교되는 것이 전세임대주택인데, 이는 본인이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정부가 일정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현재 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와 청년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등이다.

하지만 가격에 맞는 매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차이점은 주택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매입임대 소유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이지만, 전세임대는 개인이다. 둘 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나 전세임대는 집 주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올해 2차 공급으로 하반기에도 지자체별 공급 물량이 남아있다"며 "특히 신혼부부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탈피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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