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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금융위 "해운 장기운송계약 리스·매출 구분…시장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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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공표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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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해운회사와 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을 회계처리할 때 리스(임대차)와 매출을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내놨다. 기준시점이 올해인 만큼 지난해까지의 CVC계약은 매출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은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처리하느냐가 쟁점이다. 해운업계는 이전 리스기준에 따라 CVC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

금융위는 올해 이전 체결한 CVC는 이전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운사는 CVC를 전액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대신 올들어 체결한 CVC부터는 신리스기준상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업계 공유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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