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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처럼 보상…시행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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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주거 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주며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손실 보상을 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열악한 기반시설 탓에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었다.

조선비즈

작년 9월 마포구 아현동 일대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제공



현재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66곳이며, 17개 구역이 착공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착공 전인 49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정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됐거나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계획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한다. 손실보상을 할 경우 보상 차원에서 용적률을 최대 10% 더 부여하며, 용적률을 올리기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 축소,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조정 등을 주기로 했다. 시는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도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구역에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주택과 공가를 병행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한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주거 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근거와 제도가 없는 사각지대"라며 "즉시 시행 가능한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 취약계층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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