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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해운사 매출 6조원 감소 면했다...금융위 新리스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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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맺은 장기운송계약 종료될 때까지 전액 매출 인식 허용

"화주도 매출 7조원 감소 예방"...올해 계약부터 신리스 기준서 적용

뉴스1

(자료사진)2016.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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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운사가 지난해까지 화주와 맺은 장기운송계약(CVC)에 대해 이들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액 매출로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해운사들은 최대 약 6조원의 매출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화주들도 최대 약 7조원의 부채 증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회계기준인 신(新) 리스 기준서(IFRS16)로 일부 계약이 리스로 해석돼 해운사의 매출 감소가 예상됐는데, 금융위원회가 신 리스 기준서 연착륙을 위한 감독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CVC는 Δ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Δ운항비·인건비·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선박 사용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하느냐가 쟁점이다. 그간 해운사는 구(舊) 리스 기준 하에서 CVC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선박 사용 계약도 매출로 인식했다. 관련 감사보고서들도 적정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신 리스 기준이 구 리스 기준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박 사용 계약을 리스로 해석될 수 있게 됐다.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해운사들은 신·구 리스 기준서의 해석·적용 시 CVC계약이 리스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회계법인은 신 리스 기준 하에서 일부 CVC계약은 리스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구 리스 기준으로도 포함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에서 구 리스 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추후 재무제표 심사 시 기업·감사인이 협의해 구 리스 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 기존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에도 위반내용이 크지 않으면 경고·주의 등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선주협회에선 금융위의 이번 감독지침에 따라 리스 제공자인 해운사가 올해에만 최대 6000억원, 계약 잔여기간 감안 시 최대 약 6조원의 매출 감소를 방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스 이용자인 화주 입장에서도 최대 약 7조원의 부채 증가를 예방해 재무건정성 악화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이후 체결한 CVC는 신 리스 기준 상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이에 맞춰 회계처리하도록 감독지침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지침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다"라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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